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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강간했는데 2년 6개월
게시물ID : humorstory_253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로환
추천 : 0
조회수 : 18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9/26 03:40:48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09년 1월 필리핀인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L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L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결과 2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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