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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포탈용 대포통장 대여광고하는 패기 ㅋㅋㅋㅋ
게시물ID : bestofbest_200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이븐노트
추천 : 331
조회수 : 72593회
댓글수 : 3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3/14 10:39: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3/14 0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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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러니까 불법 탈세를 하고자 하니 대포통장을 빌려달라는 광고인데, 

살다살다 이렇게 당당한건 처음보네요 ㅋㅋㅋ. 

무식한거야 패기쩌는거야 진짜.. 세상이 무섭다...ㅠㅠ ㅋㅋㅋ 



참고로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분들 중에, 이런일 하시는분이나 관심갖는분이 계시다면요

이분들한테만 조금 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꽁돈 월 200에 혹해서 정말로 대포통장 빌려주면요, 

그 사업체 관련 세금은 통장주인인 당신이 내는거고, 

걸렸을때 세금포탈혐의도 당신이 받아요 ㅋ 

월2백씩 서너번 받고 신났다가 세금 2천만원 두들겨맞고 벌금 또 맞고 징역도 살면 참 좋겠다 그죠^^ㅋ


정말 미안하지만, 

당하는놈도 나쁜겁니다. 

엄연히 불법인거 알고서 돈에 혹해서 동조한거잖아요.. 

이런 사기 당하시고나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척하는분들이 더 역겨워요. 

당신들은 정치인 욕 하지마요. 자격 없어용.



- 3 -) 뭐 그래도 당하기 전에 알아는 두시라고 적어봅니다.




사업자명의 혹은 통장계좌 대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woorisemusa/130188297548




글..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_~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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