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러니까 불법 탈세를 하고자 하니 대포통장을 빌려달라는 광고인데,
살다살다 이렇게 당당한건 처음보네요 ㅋㅋㅋ.
무식한거야 패기쩌는거야 진짜.. 세상이 무섭다...ㅠㅠ ㅋㅋㅋ
참고로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분들 중에, 이런일 하시는분이나 관심갖는분이 계시다면요
이분들한테만 조금 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꽁돈 월 200에 혹해서 정말로 대포통장 빌려주면요,
그 사업체 관련 세금은 통장주인인 당신이 내는거고,
걸렸을때 세금포탈혐의도 당신이 받아요 ㅋ
월2백씩 서너번 받고 신났다가 세금 2천만원 두들겨맞고 벌금 또 맞고 징역도 살면 참 좋겠다 그죠^^ㅋ
정말 미안하지만,
당하는놈도 나쁜겁니다.
엄연히 불법인거 알고서 돈에 혹해서 동조한거잖아요..
이런 사기 당하시고나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척하는분들이 더 역겨워요.
당신들은 정치인 욕 하지마요. 자격 없어용.
- 3 -) 뭐 그래도 당하기 전에 알아는 두시라고 적어봅니다.
사업자명의 혹은 통장계좌 대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woorisemusa/130188297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