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든 무슨 과든 수급자들의 진료비는 법적으로 2770원이다. 이 2770원은 진료비 상담비 약값 등등이 모두 포함된 값이다. 이 기준은 10년 전과 같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알콜중독이 많아서 정신과에서 자주 뵙게된다.
학생때 외우는, "형 어디갈까 보나마나 대감집이지" 이건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날트렉손이나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을 쓴다고 외우는 방법이다. 전국의 의과생이 이렇게 외우고 있다.
근데 필드 나가자마자 배우는게 이 약은 쓰면 안된다는거다. 약 하나에 2500원 그쯤?? 하니깐. 알콜중독의 대부분이 이 수급자분들인데 이렇게 약을 쓰면, 알콜중독으로 결핍된 비타민 b1이라던지 벤조 등의 약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싼 클로르프로마진 같은 약을 주로 쓰는데, 당연히 효과가 좋지 않다.
그럼 이 사실을 국민에게 말할 수 있냐? 못한다. 말하면 "니가 아끼고 적자내서 치료해야지"란 말만 듣는다. 그럼 이 환자를 안볼 수 있냐?? 없다. 의사에게 환자 거부권은 없다. 근데 여기에 뭐라도 더해줬다가 삭감이라도 받으면 한동안은 정말 환자가 어떻던간에 최소한의 치료밖에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