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학을 가고자 모대형학원 유학처에서 운영하는 특별전형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시험 점수가 컷트라인에 미치지 못 해 반포기 상태였는데 사전 예고가 없던 면접전형을 그쪽에서 임의로 만들어 저를 붙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시 기쁜 마음에 이틀 뒤인 13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전형은 2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학원에서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여름학기제로 현지대학을 다니게 해주는 전형이라 13일 당일에 예비과정 등록금액으로 총 880만 원을 결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유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저는 그로부터 5일 뒤인 18일에 유학처를 찾아가 환불 및 등록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780만 원을 돌려줄 수는 있으나 애초에 계약서에 적힌 "개강 전 환불 시 100만 원의 위약금이 부여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100만 원은 돌려줄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학원 측에서 개강 전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동안 학생들 수업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에 차질이 가기 때문이라는데 보니까 아직 서류가 학교 측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개강 2주 전이라 학생을 2차, 3차도 계속 모집 중이더라구요. 교육구청에 알아보니 학원법에 규정하면 수업도 시작하지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위약금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 교육청에서 규제를 한다는데 이 학원이 유학처로 등록을 해버려서 교육청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아무리 학원 자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었다고해도 등록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880만 원 중 100만 원이나 위약금을 무는게 말이 되나요? 전액은 못받더라도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