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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꼼수 ‘삼두노출’ 선거법 위반 출석 통보
게시물ID : sisa_200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qirnwjfown
추천 : 11/2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4/29 23:42:4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29202108177&p=khan

서울지방경찰청은 '삼두(三頭)노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IN 기자(39)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삼두노출 퍼포먼스는 김어준·김용민·주진우씨 3인이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에 김씨와 주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손수조도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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