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다보니 현재 심평원에서 원가를 보장해주는게 급여 항목의 경우 최대 70퍼센트라고 나와있더군요 5만원이 원가이면 3만 5천원 준다는 소리죠? 또 5천원은 환자가 지불하고 차액인 1만원은 병원 부담인걸로 이해했습니다.
원가항목의 경우는 심평원에서 가격을 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에는 의사의 노동비, 병원 운영비, 병원의 수익이 다 들어가있는, 흔히 말하는 정가를 심평원에서 정해준다는 건가요? 그럼 급여 항목의 경우 모든병원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동네병원부터 대학병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