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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민영화 안한다더니....말이 점점 틀려지네요
게시물ID : humorbest_200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부대상사
추천 : 65
조회수 : 1442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5/30 12:47:31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5/30 09:21:57
관련사이트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569637
29일 kbs뉴스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앵커 멘트>
그동안 '상수도 민영화는 안 한다'고 강조해왔던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해왔지만,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드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9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법안엔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여영학(변호사) : “사실상은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이윤 동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민영화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과도 상충됩니다.
KBS가 단독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물산업지원법안 검토의견서에도 문제의 9조 2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충돌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법안 대로라면 수도사업이 더이상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삼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51%이상이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더이상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 사기업이 되는 거고... 그 민간 사기업이 물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민간 자본의 대주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도요금 결정권은 지자체가 갖도록 해 수돗물의 공공성 훼손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필홍(물산업 육성과 과장) : “민간 지분이 더 커질수가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공기업이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산업지원법안은 다음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사회] 김민철 기자
입력시간 : 2008.05.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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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진 않았지만....그래도 혹시나 했는데.....이것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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