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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지식 가지신 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gomin_212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r르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27 13:26:28
제가 7월 말 즈음에 4000만원 전세로 들어갔는데요.(6세대 1상가 3층 주택)
그 집에 전에 살던 형인 친한 형이라 부동산이 아니라
주인하고 삼자 대변해서 계약을했거든요.
그런데 골치 아픈게 집주인이 법적 소유자가 아니에요.

저랑 계약하신 분은 법적 주인의 남동생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신데요.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썼지요.
잔금없이 4천만원 전부를 계약금으로 해서 전에 전세로 있던 형에게 3500만 주인에게 500만 입금했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계약자가 실제 법적 주인이 아니고 인감도 없이 서명으로 계약서를 썼고요.
계약서에 계약자분 하고 그분의 남편분 그리고 실제 주인(계약자의 아주버님)의 주민번호를 썼는데
실제 주인의 주민번호가 맞지 않더라고요.
대리인 계약을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거죠?

요약하자면
1. 계약자가 대리인(법적 주인의 제수)
2. 법적 주인의 주민번호 불일치
3. 계약서에 인감 찍히지 않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음.
4. 확정일자 받을려면 어떻게?

뭐 동네 주민과 근처 부동산 중계인들의 말에 의하면 두 형제가 저희 동네에 건물이 몇채 있는데
장사 때문에 건물을 바꾸어 관리하고 있어서 서로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부자라 사기당할 걱정은 하지 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제 생각에도 근저당 잡힌것도 빛도 없고 깨끗한데다가 집을 두고 어디갈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저도 대출을 받는 안심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서류 다짜두고
인감증명서와 인감 그리고 법적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실히 알아와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자도 알았다고 하고 걱정말라고 바빠서 시간이 안난다고
사실 굉장히 귀찮아 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두달이나 흘러가 버렸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가 몇가지 있는 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귀찮다고 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잔금 없이 계약금으로 4천만원 입니다.)
어떻게 좀 손쉽게 확정일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확정일자 등록하는거 너무 늦어지면 문제된다던데 그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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