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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200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ㄱㄱ
추천 : 11
조회수 : 120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0/10/08 14:00:07
대학에서 우편으로 받은 성적증명서를 타블로 측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해 문서의 형식과 문양 등이 일치하고 타블로 측의 증거자료가 진본이라는 답변도 받았다.
-> 성적증명서를 진위감정해서 진본이었음.
타블로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한 미국인과 스탠포드대 한국동문회 관계자 등도 조사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에 재학한 사실을 파악했다.
-> 스탠퍼드 동문의 사실확인.
타블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에 들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아홉 차례 입국했지만 모두 방학 때만 국내에 체류했다
->출입국기록확인, 방학기간에만 9차례 입국했음
스탠탠포드 대학에 타블로의 재학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요청, 확인
병역기피관련에서 92년도에 시민권획득한 사실을 확인해서, 병역기피라고 볼수없다는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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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위조드립치시는 분들, 대검찰청 진위감정이 타진요 구글링같이 하는건줄아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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