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파업에 대해 관심있는 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던 산업혁명시기에... 10살 미만의 아이들...
조차도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을 했지요.
탄광에서 자기 키만한 바구니를 메고 좁디 좁은 갱도안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천을 다리는 거대한 압착기 사이에 들어가 재빨리 구겨진 천을 펴주고 빠져나오는 일을 하다가 부족한 수면시간에 도중에 잠이 들어 그대로 압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일을 격었던 것이 산업혁명시기의 어린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였으니 일반 노동자들의 대우는 말 할것도 없지요.
결국 그런 대우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행하고 그 파업은 사업주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노동시간이 줄어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이건 미국의 노동절을 흉내낸 것인데... 그 5월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노동시간은 하루 최저 10간에서 16시간입니다-
파업3일째 되는 날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일째 되는 5월4일에는 알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경찰은 발포합니다.
노동자 4명과 경찰 일곱명이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그 폭탄테러로 인해 경찰은 시위의 주동자인 8명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웁니다.
누가 폭탄을 터트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되어 증거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8명중 7명에게 사형을 한명은 15년 형을 때립니다.
사형이 선고된 파슨스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원했다면 자본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원치 않는다. 그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이며 또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죄이다]
결국 두명은 무기형으로 감형되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4명은 -파슨스와 스파이스, 피셔(Adolf Fischer) 엘겔(George Engel)-교수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교수대로 끌려가는 동안 그 들은 프랑스의 국가 라마르세이즈를 불렀고 그 들중 하나인 스파이스는
"우리의 침묵이 오늘 우리의 목을 조르는 당신들의 명령보다 강해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 폭탄테러는 7년후 자본가들 < 즉 기업주들의> 자작극으로 판명되었다 재판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무시되었고 재판은 졸속으로 지행되었다. -
August Spies, <사형> Albert Parsons, <사형>
Louis Lingg (자살)
George Engel <사형> Adolph Fisher.<사형>
이 후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이날을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죠.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그 이후 8시간 노동제에 대한 요구가 솟구쳤고 그와 더불어 점차 세계의 노동환경은 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열악했던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진것은 아닙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132가구중 대부분의 집에서 16세 미만의 아이들도 노동을 해야 했고 그 중에는 12살 미만. 10살 미만... 심지어는 5살 미만의 아이들 까지 노동을 해야했으니까요.-
이 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하는 것 정도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며.
어린아이들 까지 노동을 해야 할 정도로 극악한 현실이라는 거죠.
메이데이가 단순하게 미국만의 노동절이 아닌 전 세계적인 노동절로 정착하게 된것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탕이 됩니다.
1891년 5월1일 프랑스 노르 지방 푸르미라는 소도시에서 8시간 도동제를 관철하려는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18세의 마리블랑도라는 처녀는 순백의 옷을 입고 산사나무꽃을 입고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부와 기업가들은 8시간 노동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위를 조기 집압하기로 했고...그 결과 군대를
동원하여 평화로운 행진을 하는 이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69발의 총탄은 시위자와 방관자. 주변인을 가리지 않고 날아들었으며 그로 인해 9명이 즉사하고 3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나중에 숨진 한 명을 더해 총 10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사망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고 이 들중에는 10살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푸르미의 학살 관련 포스터
푸르미의 학살 삽화
푸르미의 학살 삽화2
당시 사명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Maria Blondeau : 18살.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총상.
Emile Cornaille : 11살. 심장에 총을 맞고 사망.
Louise Hublet : 20살. 정면에 2발의 총상.
Ernestine Diot : 17살 . 오른쪽 눈과 목에 총상으로 사망. 총 5발의 총탄이 그의 몸에서 발견되었다.
Felicie Tonnelier: 16살. 왼쪽눈과 머리에 총상으로 사망.
Kleber Giloteaux: 19살. 가슴에 3방의 총상으로 사망. 어깨와 등에 두 발의 총상
Gustave Pestiaux: 14살 머리에 두 발. 가슴에 한발의 총상으로 사망.
Charles Leroy : 20살. 총상으로 사망.
Emile Segaux,: 30살 총상으로 사망.
Camille Latour : 46살. 총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정부와 기업가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 하면 ...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작정하고 발포를 명한 것이고 이후에도 시위를 한다면 강경진압을 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학살로 인해 메이데이는 미국만의 노동절이 아닌 전 세계인의 노동절로 정착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이 학살이 있고 메이데이가 퍼져도 8시간 노동제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동자들의 피와 정부와 기업가들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한국의 노동자들 혹은 회사원들역시 그 해택을 받고 있지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역시 한국에서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과 기업에게 자금을 받거나 로비를 받은 정부의 탄압과 분신자살을 하거나 때로는 충돌을 감내하며 이름없이 사그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역시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강성노조가 왜 필요할까요?
왜 강성노조에 거부감을 가져야 할까요?
강성노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적으로 강성노조의 원초적인 폭력보다 더 저열하고 거대한 폭력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 비정규직과 알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제대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을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더 궁급해지죠.
노조는 사측과 대립되기 위해 존제하는 것입니다.
화합...물론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양쪽이 평등한 결과물이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화합이라면 노조가 필요할까요?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그런 강성노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되려 어용노조나 회사나 정부에 밀려 기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해고와 회사를 닫는 다는 말에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로 나아가는 노조가 더 많을 겁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일 1884년 5월1일의 파업이 없다면 1891년 마리 블리블랑도외 9명의 죽음이 없었다면 ...
1970년 11월 13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분노하며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말과 같이 분신한
전태일열사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그나마 부당한 해고와 대우에 법적으로 호소할수 있는 것과 일하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 본적도 없는 사람들의 피와 죽음 덕분입니다.
그 들은 기업가와 정부로 부터 폭력집단이나 빨갱이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위험한 인물로 찍히고 실제로
찬압을 받은 분들입니다.
과연 지금 그 분들을 강성노조라는 식으로 부르며 모른척 할수 있을까요?
아기들이 우는 이유...
간나아기들의 우는 소리는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어떤 소음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지요.
단지 아이가 좋아서 울음을 멈추게 하기 보다는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배가 고픈지..기저귀는 젖어있지 않은지... 혹은 어딘가 다치지 않았는지...
왜 아기들이 울음소리는 종달새처럼 듣기 좋은게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아무런 신경도 거슬리지 읺는다면, 주목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아기들은 살기 위해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로 울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강성노조...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직장을 지키고 싶고...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에게 좀더 나은 노동환경을 물려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족:
1.
1919년 1919년 베르사유강화조약 제13편 ‘노동편’에 8시간노동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같은 해 국제 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2.
대한민국은 1953년 8시간 노동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제정되었다.
3.
1970년 11월 13일 열악한 노동환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빈번한 약속위반과 기업주들의 압박에 시달려온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피켓시위가 경찰에 의해 무산당하자 분신을 감행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를 외치며 불길에 휩쌓인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1월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