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사법작용의 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으로 주므로 금지 되어야 한다 휴일의 경우라도 담당 재판부가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휴일에도 영장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인근에서의 집회와 달리 법원 인근에서는 집회는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법원 인근에서 절대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더라도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외교기관은 통상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빌딩의 일부에 입주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교기관 부근에서의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가 큰 반면, 각급법원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