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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입니다.
게시물ID : law_20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꿍
추천 : 0
조회수 : 15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8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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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소송이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15년도에 전남친에게 백만원을 빌려줌.

그러다 안좋게 헤어짐. 돈은 갚으라 하니 ㅇㅇ하곤 16년도가 들어서까지 안갚음. +연락도없고~

그래서 어찌어찌 소액민사로 고소를 했죠. 

판사님이 돈 받고 끝내실거죠? 라길래 네! 했더니 화해신청인가? 그게 됐어요. 일단 돈 받기로 하고 끝났는뎅

아직까지도 돈을 안주네요. 무료법률상담센터 가서 여쭤봤더니 신용불량자 만드는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뎅..

질문이

1. 제가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어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신용카드 못쓰고 그러는거죠? 검색해보니까 체크카드는 쓸 수 있는 것 같던데ㅠㅠ

알바를 해도 받은 돈은 못쓴다는데 사실인가요? 통장 만들어서 체크카드 발급 받으면 그 돈 쓸 수 있지 않나요?

2. 강제 집행을 하면 일명 빨간딱지가 붙는다, 는 알고 있어요.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것두 아는뎅 만약 그 집안에 딱지 붙일만한게 없다면 전 초기 비용만 날리는건가요??

상담센터에서는 너무 불친절하고 대충 알려줬거든요. 그냥 집행하세요, 돈 좀 들어요, 이런식으로만요.

검색해서 최대한 알아보니까 그 초기 비용에 출장비랑 경매 여는 돈이 들어있다던데 후..ㅠㅠ

만약 제가 집행을 시행한다면 그 금액에 맞춰 딱지를 붙이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옷장이나 이런거 붙이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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