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루바닥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10평정도되는 오피스텔인데 03년완공
월세 세입자구요
휠체어이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눈뜨면 휠체어에 앉아 365일 생활을 해야하죠
근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확인은못했는데 사진에 표시한 자국들이 보여요..
둥글둥글 페인자국이라해야 하나요..(빛비추면 보이는 정도??)
계약서에는 마루손상 원상복구시켜야한다는 내용이있는데
제가 휠체어로 격하게 움직임을 보여봐도 저런 자국이 남지는 않는데
제책임은 아니겠죠?? 만약 책임요건이 된다면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분명한건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저 자국을 만들어볼려고 시도를 해도 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