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원료로 재배와 유통이 금지된 양귀비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강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58)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했으며 그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쌈 채소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7133504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