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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인셜트★
추천 : 0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30 17:32:57
월세 계약자이구요
27일에 계약하고 오늘 주민센터가사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갑자기 문자가와서 집을 매매했고 자기가 새로운 주인이다
이럴게 문지가왔는데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아무문제 없다고 하고
전주인도 전화주셔서 계약서 까지 다 인수인계해서
새주인이 문자주면 거기에 월세만 잘 넣으면된다는데
걍 이렇게 있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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