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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201140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
추천 : 12
조회수 : 318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4/02/22 23:23:33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24-02-23 00:04:51 추천 1
에휴
2024-02-23 00:20:25 추천 7
본문의 웃대 댓글이 레알인게 지금 관용차로 많이 쓰는게 제네시스 세단인데 그게 아마 8천 좀 안될거에요
베스트 게시판 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4-02-23 08:55:16 추천 0
음주운전자는 빨간색보다 아에 면허를 주지 말아야지 ㅇㅇ
2024-02-23 08:55:29 추천 0
주차난 해결 ~
2024-02-23 09:15:04 추천 2
음주로 면허 취소된 사람들 보니까 일부(?)는 무면허로 음주하고 다니더라구요. ㄷㄷㄷ
2024-02-25 23:59:04 추천 0
무면허면 감옥가야죠 ;;
2024-02-23 14:15:38 추천 0
1음주는 해도 되는데 운전을 하니까 문제지...
2024-02-23 09:43:06 추천 1
좋게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타는차가 아마 g80인데 그게 8000만원 이하로 살수 있어서 그렇게 해놨으니 연두색 번호판 금액 기준이 바뀌지 않는한 현대에서 함부러 차값을 더 올리진 못하겠네요
2024-02-23 09:53:10 추천 0
음주 운전자는 번호판 빨간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는 압류해야하고 운전자는 초범도 징역 5년 이상, 면허 취소 및 재발급 불가에 무면허 운전 적발시 최소 5년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게 하면 음주운전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음주운전하는 도라이들이 있을라나...
2024-02-23 10:47:44 추천 0
근데 전 궁금한게 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건가요? 연두색번호판이면 어느정도 규모있는 법인사업체 대표내지는 임원이라는건데 꽤 괜찮은 타이틀 아닌가요?
2024-02-23 11:04:45 추천 1
법인차는 업무이외의 사용이 모두 불법이니까요..
2024-02-23 16:17:36 추천 0
저 번호판 가지고 주말에 바닷가 가고 놀이공원가고 모텔가고 이러면 업무외 사용이 걸리니깐요 물론 차량 운행일지 쓰고 진짜 업무로 간거면 신고당해도 소명이 되지만 대부분 업무외 사용이거든요
2024-02-23 10:48:36 추천 1
사실 이거 도입한다 할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음.. 기준이 애매하면 분명 저 기준 맞출려고 계약서 내용을 바꿀거라고.. 따라서 기준을 계약서 상의 가격 기준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으로 해야한다는 말도 있었음~ 아니면 기준을 애매하게 8000말고 모든 차량으로 하든가.. 아님 딱 경차,준중형수준인 2000만원으로 하든가..
2024-02-23 17:04:39 추천 0
법인차량이라는게 죄를 지어 받는 족쇄도 아니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 왜 금액제한을 둘까요? 모닝, 아반떼에 연두색 번호판이면 뭐 일 못하나.
2024-02-26 00:00:13 추천 0
한국에 남아있는 옛시대 체면때문이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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