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히 아르바이트를 12월31일에 끝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청구서가 날아왔네요..
지금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시점에서
바로 아버지밑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들어가지는게 맞는건데
왜 저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이 용지가 온것일까요?
주말에 확인해서 문의전화도 못해보고 오유에 글올려봅니다 ㅠㅜ
거기에다 같이 살고있는 가족중 65세이상이 아무도 없는데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같이 청구되서 날아오네요..
뭐가뭔지 하나도 몰라서 당장 내일 전화해 보긴 할거지만
혹시라도 아신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