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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맨발걷기, EM 용액.. 유사과학과 조례의 경제학
게시물ID : humordata_2012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하이볼
추천 : 9
조회수 : 21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3/16 0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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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진보당 의원은 특정 공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자체와 주민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한 ‘동물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40109000630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훼손금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앞서 있었던 천안시 길고양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습니다.

 


그간 유사 조례들이 시민들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그 기틀이 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각 지자체 사업에서 시작했다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승격된지 오래라는 점에서

천안시 조례안 저지와 함께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봅니다.

 

 

 



 

IMG_1044.jpe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39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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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외에도 유사 조례안의 통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이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 통과까지 진행됐네요.

 


전국 1호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 조례는 많습니다.

천안시 조례안의 경우 이전과 달리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거죠.

 


광주도 그렇고 대전 조례는 그런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만,

급식소와 함께 보호, 인식개선, 기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사업 등

캣맘, 동물단체의 이권을 염두에 둔 근거 조항들이 폭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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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사업은 그 자체로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권 사업이죠.

이에 바탕을 둔 급식소 사업 역시 

지자체 지원금, 단체 후원금, 물품, 사료업체 등의 이권이 얽힌 사업입니다.

업체들은 이런 활동에 상당한 수익을 얻고, 후원금 형태로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하기도 하죠.

 

 

국내 모 대형 사료업체의 경우 원래 본업은 양축사료(가축용 사료)였습니다만,

지금은 반려동물용 특수 사료 매출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용 사료는 단가도 높으니 이익률이 좋습니다.

 

 

수입 사료를 선호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특성상,

이 회사의 고양이 사료는 주로 길고양이 사료로 선호됩니다. 

20kg에 5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요.

만약 외국처럼 길고양이 피딩을 금지하게 된다면 매출이 어떻게 될 지는 명확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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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592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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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3336?sid=102




 

EM 용액을 흙에 섞어서 하천이나 강물에 던지는 이른바 '흙공 던지기' 활동도 활발합니다.

지자체나 기업 등이 '친환경 활동'으로 많이 하는데 지난해엔 새마을회가 김건희 여사를 초대해 흙공던지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EM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총 96곳, 이 가운네 53곳에 최근 5년 사이 투입된 예산은 211억원에 달합니다.

지자체 18곳은 세금으로 생활용 EM 사업을 하게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A지자체 관계자 : 그게 글쎄요, 여기저기 쓸 일이 있으니까, 친환경 이런 거 해서 (정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포장을 걷고 보면 이권이 보이는 조례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맨발걷기운동 열풍에 편승해서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전문강사 특강,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조례들이 많죠.

일본 종교단체에서 유래한 EM 용액 사업 조례도 최근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동물보호, 건강 증진, 친환경 등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

TNR, 진공효과, 어싱, 미생물로 인한 수질개선 등 유사과학을 동원한다는 점,

교육, 인력 양성 등 관련 단체의 지속적 이권을 추구한다는 점 등 틀이 비슷합니다.

 

 



 

 

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05213


 

지자체 조례가 확산되면 이런 유사과학 이권 사업들이 국비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2002년 과천시에서 도입,

2007년 서울시 도입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진 후

2016년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연간 수백억원씩 세금낭비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처럼 말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비 사업이 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들 사업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이 단계까지 가면 되돌리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각 지자체 시민들이 이런 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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