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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자료X>도로교통법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humorstory_201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레또리
추천 : 0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10/15 03:17:21
제 아는 사람 애긴데 편의상 그냥 제애기라하겟씁니다

제가 학교내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다른학생이 차 범퍼를 들이받고 뻥소니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비자료 확보하고 출입문 기록 자료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학교 안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서 형사처벌이 안되고 민사상으로 합의를 봐야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첨부터 합의볼려고는 했는데..

상대방쪽에서 차 박고 그냥 가버린것도 괘씸하고 그런것도 있고, 그쪽에서 또 보험처리하자는 것도 웃기고.

씨씨티비 보니깐 완전 음주상태였던거 같던데....(범인잡앗을댄 3일뒤라 음주상태 측정 불가)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학교안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든 멀 하든 돈만 물어주면 상관이 없다는 건지...

이런걸로 고소하고 소송까지가면 돈이 더들고 같고...

그냥 보험처리만 받자니 먼가 좀 억욱한거 같네요.ㅠ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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