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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6
게시물ID : history_2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게시파
추천 : 0/10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6 23:14:41
작성자: 구름~~
작성일: 2014-06-20 (금) 19:56
홈페이지: http://cloudstown.net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6 

메이지 헌법은 이토 히로부미의 작품이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택한 서구 여러나라들의 헌법을 샅샅이 조사하고 참고해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다. 특히 영국의 헌법을 많이 참조했다. 메이지헌법은 근대국가의 헌법으로서 나름 손색이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토 필생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천려일실이랄까. 막상 제정이 되고 난 후 이 헌법 하에서 국가를 운용해 보니 한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토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의 맹점이 결국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의 장치가 없다는 점이었다. 메이지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모든 국정은 일황의 대리인인 내각총리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내각에는 국방부장관이라는 것이 없었다. 전시에 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내각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전쟁에 대해서는 무책임내각이었다. 대부분 국가의 내각에는 국방부장관이 있는데 이는 보통 군경력이 있는 예비역 장성이 맡지만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다. 즉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이 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군령권자인 참모총장이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을 문민통제라 한다. 

그런데 메이지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 없었고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내각의 각료에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현역 대장으로서 신분이 군인이다. 이들은 내각이 군을 통제하기 위한 직제가 아니라 군의 의사를 내각에 전달하고 오히려 군의 입장을 내각에 강요하는 성격이 강했다. 

물론 전쟁의 선포는 내각의 권한이었지만 일단 전쟁상태에 돌입하고 나면 전쟁의 수행은 군의 통수권자인 천황의 권한이었다. 내각은 이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할 수 없었고, 개입이 불가능했다.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군의 통솔은 오로지 천황 한사람에게 전권이 주어졌다. 이토는 수상으로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루어냈는데 양 전쟁에서 수상은 방관자에 지나지 않았고 내각은 군의 심부름꾼일 뿐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은 대본영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최고전쟁수행기관이다. 대본영은 일본군의 총사령관인 천황을 각 군의 참모부가 직접 보필하게 되고 전쟁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을 여기서 내린다. 대본영은 전쟁을 지휘하는 일본의 최고기관이며 여기에 내각은 끼여들 수 없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설치했고 메이지 천황은 대본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다. 메이지 천황은 그래도 총명한 편이었고, 당시 일본의 군부는 젊고 건강했으며 능력은 어느 열강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두 전쟁에서 승리했고, 일본의 헌법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그다지 큰 결점을 노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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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메이지헌법은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단 천황인 히로히토가 전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히로히토의 대학 전공은 식물학이다). 천황이 군사적 재능이 없는 인물일 경우, 전쟁의 수행은 군부의 전횡하에 진행되었고, 군부의 실책을 바로잡아줄 방도가 없었다. 실제로 소화시대에 벌어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히로히토는 허수아비였으며, 대본영은 폭주하는 기관차였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군은 가히 세계의 모범생이라 할만 했다. 국제법을 준수했고, 기강이 잡혀 있고 군기가 엄정했다. 사병들은 용감하고 복종심이 강했으며, 장교들은 책임강이 강하고 자질이 우수했다. 하지만 소화시대의 일본군은 달랐다.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군의 기강이 어지러워 졌다. 만주와 중국에서 마적떼나 다름없는 수많은 군벌들과 때로는 야합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매수하는 더러운 공작을 거듭하면서 일본군 자신이 군벌로 변해갔던 것이다. 

군의 기강은 흐트러지고 하극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총체적인 타락의 결과물이 바로 2,26사건이다. 이토는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헌법의 맹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 했다. 이토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권위와 통솔력이 군부를 제어할 수 있었다. 항명이나 하극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이토가 안중근의사의 총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만주사변이나 2,26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중일전쟁도 태평양전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일본제국의 초석은 탄탄하게 다져졌을 것이다. 이토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오늘날 지구상의 초일류강국은 아마도 일본일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 글에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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