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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대응이 어이없어요(모바일작성)
게시물ID : fashion_201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샤방
추천 : 0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08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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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의류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으로 생긴 문재로 패션계에 씁니다
쇼핑몰 태도및 대응이 어이없으므로 음슴체로 가겠습니다

얼마전 나름 유명한 여성의류쇼핑몰에서 겉감이 털로 되어있는
후드티(문제상품/사건의발단)와 몇가지 옷을 구입하였음
며칠 후 상품이 도착하여 구입한 옷들을 입어보던중 
해당 상품에 왼쪽팔부분 안감이 돌아간채로 재봉되어 팔을 넣을수가 없게 되어있는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ㄴㅇㅂ페이로 주문하였기에 ㄴㅇㅂ를 통해 반품 사유작성 접수, 반품을 하게됨.

여기서 부터 문제임 반품접수가 되었고, 택배업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갔으며 며칠 뒤 반품접수가 완료된것을 확인 하였으나,
반품배송비를 글쓴이인 작성자 본인에게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피드백이 ㄴㅇㅂ 알림을 통해 옴.  본인은 해당 쇼핑몰에 전화하였고 불량인 물품의 반품요청인대 왜때문에 반품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물었음.

쇼핑몰의 답변은  처음 배송시 함께 보낸 반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품을 하였기 때문에 반품을 접수한 해당쇼핑몰 담당부서에서 반품사유를 파악할수 없었으므로 반품비는 고객인 작성자가 부담해야한다고함.

하지만 불량물품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하고 
반품요청서가 없다고 반품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한다는건  불합리 하지 않음?? 이부분에 대해 반품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개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쇼핑몰에 물었음. 담당자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기에, 마냥 기다릴수 없으니 언제쯤 연락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봄  금일중으로 연락주기로 하고 전화 끊음.

여기까지 문의내용과 답변이 쇼핑몰과의 첫통화 저번주 금요일이였음. 

하지만 예상대로 쇼핑몰은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작성자 다시 쇼핑몰에 전화함.
또 같은소리를 지껄임. (반품요청서 없으니 반품비 니부담 ㅇㅇ)

작성자 한국소비자원으로 해당내용문의 
한국소비자원 상담사 쇼핑몰과 통화 후 연락주기로함(이게 오늘오전)

오후2시가 넘어3시가 되어갈때쯤에도 연락이 없어
다시 한국 소비자원으로 문의, 맨처음 통화했던 소보원 상담사가 말하길 쇼핑몰과 통화하여, 단순 반품요청서 미기재로는 고객에게 반품비 요청할수 없음을 말하였으나, 쇼핑몰 측에서 자체규정상 반품요청서가 없을경우 반품비 고객부담이라며 작성자에게 했던 말 반복하였다고함. 하여 작성자는 이 후 처리 방법을 문의하였고,소보원측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응 안내해줌.

해당내용으로 쇼핑몰측에 전화하여 법적으로 쇼핑몰측에서
반품비를 요청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객에게 반품비를 부과하겠다면 피해구제신청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 

쇼핑몰왈: ㅇㅇ 니의사가 그렇다면 막지않겠음 신고 ㄱㄱ 하세요

하여 작성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나, 이 방법은 강제성이 없다고함... 작성자 분노+멘붕 
생각같아선 쇼핑몰이름 확다까버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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