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약 11개월간
어느 헬스센터 내 카페 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11개월간 노동기간중 주휴수당을 지불하지않아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현재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 B )가 근로노동법에 의거한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협상 하자고 하네요,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탈세혐의 혹은 차명계좌사용에대해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우선 헬스장은 ( A )라는 사장 명의로 되있을거구요.
카페는 ( B )라는 매니져 명의로 되있습니다. 이 (B) 라는 매니져가 헬스장도 관리하고 카페도 관리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진파일로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받은 PT비용을 현금으로 트레이너 ( C )의 차명계좌로 입금을 하였구요.
증거는 친한 회원들의 통장입금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센터가 4개나 있습니다.아마 같은브랜드의 다른지역 헬스센터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거라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흔히말하는 입금장부 이런거는 알지 못합니다..ㅠ
자세한 도움 주실분을 꼭 찾고싶습니다.차명계좌 신고 혹은 탈세혐의로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
몇십만원 주휴수당 떼먹으려다 몇천만원 탈세혐의로 인실좆 꼭 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