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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01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ㅂΩ
추천 : 1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02 13:38:17
집이 가난합니다
부모님두분이 일을하시는데 엄마는 식당에서 보조하셔요;
그곳 식당사장은 아버지의 지인입니다
근데 저희집 사정이 4가족 한달 100만원으로 먹고살고있어서
근로장려금 선택이 됫다는군요;
원래대로라면 한달 120만원이상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나라에서..
근데 이것이 근로장려금받는사람이 알바비슷한 형식을 하면 그곳사장이 세금이 붙나봐요
그래서 세금적게내려고
아빠지인 아저씨 새끼가 한달 3시간일시킨다고 이미접수를 해버렷나봅니다..
이대로라면 한달에 6만원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단 말입니다..ㅠㅠ
아빠가 화나셔서 그아저씨불러서 화냇는데
그 빌어먹을 새끼가 미안하다고만하고 해주는게없습니다;
그새끼의 행동땜에 저의 부모님은 아픈몸을 이끌고 고된일을 하셔야하네요;
또 이게 한번 신청하면 번복이안된다네요???
재신청이나 수정따윌못한답니다
엄마 맨날 허리아프고 다리아프고 인상쓰고 다니시는데 묵묵히일하러가시는거보면
장려금나왓으면 하루 10시간이상 일하시는거 5시간만해도 충분한데..ㅠㅠㅠ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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