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생각)수가제도 개선안.
게시물ID : medical_20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장과식초
추천 : 3/6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2/17 20:25:06
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가가 실제보다 낮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수가에서 실제 진료하는 의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작아 생기는 문제다.
모든 진료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야하는 건
제약회사도 아니고, 병원 건물주도 아니고, 병원 원장도 아니다.
바로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 원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이 건물주고, 그 다음이 제약회사고, 그 부스러기를 최전선 의사와 간호사들이 핥아먹고 있다.

이건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며 부폐한 국가인 한국은 더 심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다.
의료분야에 한해서 각 직무, 과마다 최저임금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인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모두 해당된다.
물론 의대까지 나온 고급인력에게 시급 8천원은 말이 안되니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한다.
정하는 건 미국에서 배심원 뽑듯이 뺑뺑이로 '병원장이 아니고, 친인척이 병원장이 아니고, 부동산이 없는' 의료종사자 100명을 뽑아 평균을 내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다른 100명이 기명투표로 뽑게 하고 과정은 로또처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추가근무를 부르는 연봉제는 없애고 모두 시급으로 계산한다.

병원은 5인 이하의 작업장 원칙을 설정하지 않는다. 즉 간호사 한명만 고용한 의사여도 의료 한정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줘야한다.
다른 노동법과 다르게 최저임금에 대한 최고업무량을 한정한다. 예를 들어 내과 의사는 1시간에 4명이 이상의 환자를 돌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의료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을 고용할 수 없으며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고하지 못한다.
모든 병원은 모든 의사의 시급을 공개한다. 고발자에게는 1000시간 분의 최저임금으로 보상하거나 공립 병원으로 취업시킨다.
다른 노동법보다 매우매우 강하게 말단 의료직의 고용안정성을 중시한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의료노동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동산이 국가로 환수된다.
국가로 환수된 부동산은 쪼개더라도 사고 팔 수 없으며 업종을 변경할 수도 없으며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해당 비율의 임대료는 국가가 원천징수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회복하려면 안 지킨 시급의 5배만큼 안 지킨 기간의 5배만큼 모든 직원에게 더 지불해야한다. 다른 회복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병원장이 폐업을 원할 경우 국가가 해당 병원을 인수한다. 재개발할 때 땅 사듯이 딱 공시지가만 부동산 주인에게 준다.
이제 병원은 국가의 것이 되었다. 부동산의 주인이 병원장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구상권으로 싸우라고 한다.
.
.
.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더 쓰면 너무 길어지니 딱 이거다.
수가제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아니라 건물주와 병원장에게 모두 전가한다.
최종적으로 건물주의 땅을 뺏어 운영이 어려운 모든 병원을 공립화한다.
낙수효과란 제일 윗대가리가 나눠먹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놈의 뱃가죽을 찢어야한다.

이 방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공립화했으면 좋겠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