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자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학교 의대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 징역 1년6월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신상정보 공개 선고.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같은 과 친구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만취해 잠이 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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