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생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지인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공증도 받는데 동의 했구요 근대 문제는
공증을 받기전 돈을 먼저 줬고 공증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올해 1월달에 돈을 빌려줬고
1월달에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입금을 하고 그뒤로 연락 두절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사기로 고소를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