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만처묵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08 12:03:48
옵션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생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지인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공증도 받는데 동의 했구요 근대 문제는 
공증을 받기전 돈을 먼저 줬고 공증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올해 1월달에 돈을 빌려줬고        
1월달에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입금을 하고 그뒤로 연락 두절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사기로 고소를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