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구.. 주정차 단속지역?에 댔는데 단속받아서..
경찰관이 면허증가지고 워 해서 바로 통지서 떼주더라구요. 4만원짜리요.
여하튼 그게 어젯일인데..
얘도 자진납부기간이 있나요? 카메라가 잡은게 아니라 현장 단속에서 걸린건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과태료 고지서가 오면 뭐 자진납부 기간이 있다는데 현장 단속받고 통지서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기간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구.. 자진납부기간이던 1차기간이던 그 안에 납부하면, 집에 통지서가 안오나요?
인터넷에서 보니 이미 냈는데도 또 통지서가 날아온다는 글도 있고.. 안온다는 글도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