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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역관광 당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541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을삼킨달
추천 : 1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30 17:25:54
휴대폰판매업자와 마찰이 생겨 글 올렸었구요
불친절과 개인판매업자가 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이나 동의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했는데 해당 통신사도 개인판매업자라 
개인정보 무단 사용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판매업자는 배 째라는 식이구요
불친절 설명부족 누락으로 인해 금전적 육체적(야간하고 와서 폰가게 찿아가고 여기저기 문의하면서
잠도 못잤구요 그날 일하면서도 지장 많았구요)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폰판매업자는 폰에 관한건도 불친절 설명누락 부족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도 입혔지만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사용하면 어때서라는 마인드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과는 커녕 이런 마인드로 그거 썼다고 이러냐라는 마인드로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판매업자와 있었는 일을 사실만 그리고 확인된거만 가지고
작성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단지를 붙여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거기에는 다른 가입자들 계약서가 창고에 대충 방치되어 있더만요
저처럼 무단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도로 영업방해나 이런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폰에 관해서 발생한 물직적인 피해와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인해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 했으나 배째라는 식이고 제가 쓰는 통신사에서도
말이 안통합니다 개인점주라 제재하는게 한계가 있고 너무 막무가내라서
저희도 거래관계를 중지했습니다 라고 하며서 어케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어지간하면 웃고 좋게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 어떻게던 잘못한거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네요
개인이 판매업자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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