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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파산신청중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로롤로로
추천 : 2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08 17:02:16
장모님이 기존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계속갚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되어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법무사가 경제력이 안되면서 이걸다 갚고있었냐고 예길하면서
 
자기네가 파산신청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걸믿고 법무비 300만원을 주었고요. 시간이 7개월정도 흘렀는데 법무사쪽에서 관련서류 취합하다
 
가 도저히 복잡하여 못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법원 출석도 꼬박꼬박하였고 관련서류도 다 법무사쪽에 주었는데 서
 
류제출일을 2주 앞두고 이런 전화통보를 받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나요?? 파기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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