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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에 월세 계약하려고하는데,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jisik_201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게야안녕
추천 : 0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6 15:30:01
서울 원룸에 월세 계약하려고하는데,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까페에 쓴글을 보고 현재 계약금 50만원 걸어놓은 상태구요.

계약서는 월요일에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분이 까페에 쓴 글이랑 문자는 집주인이 이사 전에 도배해준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꺼려하네요.
벽지가 떠서 보기 안좋거든요.

전 세입자분이 쓴 글이랑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1년만 살았으면하는데,

집주인이 2년을 계약하자고 하면, 제가 거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을 일부 건 상태에서 제가 이것 저것 요청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1. 전 세입자분이 쓴 글이랑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계약금을 일부 건 상태에서 제가 이것 저것 요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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