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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는거에 대한 청구서..
게시물ID : law_20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벽에붙어다님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6/09 11:07:53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가 건물 내에서 사람을 보고 짖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분이  엄청 화내시면서 자기가 놀랬으니 병원비, 약값을 달라고 하시고 폭언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로 일을 못 나갔으니 일당까지 내놓으라고 하셔서.. 
이게 그냥 달라고 하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건가요??

강아지가 짖어서 놀래신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청심환 하나 사드셨다 하면 그에 대한 돈 드리는건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미 소액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찾아와서 그런 푼돈 자기한테 던지고 갔다고 기분나쁘다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무슨 병원을 종류별로 가셔서 진료 받고 있다고 진료비 달라고 하고 약 지어먹는거 다 달라고 
연세가 많은 분이셔서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일당까지 달라고 하니.. 그냥 가만히 드려야 하는 돈인지..

일단은 진료를 받고 나오는 진료내역서 약에 대한 영수증, 일에 대해 결근?증명서 날짜가 그 사건 이후인지 확인 후 돈을 드려야 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언도 엄청 하시고 만약에 짖은거 한번으로 비싼 한약 지어드시고 이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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