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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게시물ID : law_20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감독이다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9 23:13:39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인데요
 
어제 조사를 했고 회사측에선 체불사실 인정했고 3달간 나눠서 돈을 받기로 어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태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과 행동으로 봐선 시간벌이용 임에 틀림 없긴합니다..
 
우선 회사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일부로 시간끌고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바지사장을둔 A회사가 있고 여기 실경영자(회장)의 딸회사 B회사가 있는데 전 B회사를 다녔구요
 
A회사 B회사 둘다 실경영자는 한분이 하시고 우선 절차상 저는 B회사 소속이라 노동청 진정도 B회사로 진행중이거든요
 
현재 B회사는 쇼핑몰로 오픈전이라 수입이 전혀 없고 A회사는 잘 돌아가는걸로만 알고 있고 잘은 모릅니다
 
사무실도 같이 쓰고 일도 공유 해서 A회사 업무 보기도 했습니다 급여 지급도 B회사로 들어오다가 A회사로 들어온적도 있고
 
혀튼 한회사로 봐도 무방하나 제가 소속이 B회사라 노동청 조사는 우선 B회사와 하고 있거든요
 
자꾸 B회사에선 지금 수입도 없고 배째라는 식이고 겨우 합의 본게 위 3달간 나눠서 받는것..
 
여태 급여도 A회사 수입에서 준걸로 알고 있고 B회사 경영도 A회사 수입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B회사 소속이며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달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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