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이있음
주말에 하도심심해서 잠깐 접속해볼까 해서 휴면인증 비번찾기인증 온갖인증이란인증은 죄다하고
접속하려다보니 웬열 영구정지 ㅋㅋㅋㅋㅋ
참고로 안한지 2년이넘습니다
그래서 아나.. 또짱개구나.싶어서 문의남겼는데 오는답변이
2016년 11월에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랍니다
응? 난 2년넘게 던파를안했는데? 아무리안한다지만 현질했던거나 뽑기질러서 뽑은 고가아이템등등(거래불가지만) 상당히있는데?
해제역시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판례에 게임내아이템은 게임이 운영되는한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걸 본적이있습니다.
이거 고소장때리면 승소할수있을까요?
뭐 로그인기록살피면 100% 타지역일거고 제가 그시기에 게임자체를 안했다는건 입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