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92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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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기된 보호견에 대한 학대 의혹에 훈육 의도라고 해명했으나,
이번엔 훈육이 힘들다고 알려진 고양이에게도 폭행이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의 직원은 과거에도 동물학대행위가 문제되어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후 승진됐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81992?sid=1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7518?sid=102
온갖 언론과 캣맘, 동물단체들이 상인을 괴롭혔지만
결국 불기소로 끝난 동묘 길고양이 학대 모함 사건,
직접적인 폭행 없이 우산을 휘둘러 길고양이를 쫓아냈다고
1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벌금형 나왔다가
다행히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온 사건 등에서
카라 주장대로 저 사례들이 동물학대라면,
카라 직원이 훈계라고 주장하면서 인정한 행위들은 더 심한 학대일 겁니다.
케어 전 대표의 동물학대 유죄 판결에 이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927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