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도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교정직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도관이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일반 윤리를 어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