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쯤에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신청했었는데 저번주 재판에 참여했고 이제야 6월쯤이면 확정판결이 나올거 같습니다.
가압류한곳에 금액이 있는것도 알아내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로는 법정이자가 20%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니 20%가 넘는거 같습니다;;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나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봐도 법원에 계산프로그램에 넣어서 나온거라고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처음에 신고할때 기입했던 금액에 소송중에 회사로부터 받은돈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입한 금액기준으로 20%로 계산하면 이자가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중간에 받은돈이 있으니까 더 적어야 되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제가 계산한건 못받은 원금기입한거 밖에 없는데...이런걸로 혹시 전회사에서 테클걸까봐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