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빈 甲 판사 조무제 전 대법관
게시물ID : sisa_117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권총론
추천 : 3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02 13:49:09
진주 사범학교
부산 동아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부산고법 부장판사
창원.부산지법원장
대법관(사시 4회출신)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별명 : 법조 청빈거사

"나의 것이 아니면 누리지 않는다."

93년 사법부내 재산공개대상 103명중에서 골찌 기록(6400만원)
당시 부장판사의 평균재산은 12억 대법관은 15억이던 시절

법원장승진하면서 받은 전별금으로 전액 도서구입후 기증
매달 나오는 판공비와 재판연구활동비등 400만원을 총무과장에게 맡기고
직원경조사비로 사용

창원지법원장 시절 부산의 집에서 출퇴근
부산창원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관용차는 창원관내에서만 타는것이다."
고 주장하며 부산에서 창원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터미널에서 법원까지만 관용차 타기를 고집


98년 대법관 임명되던 시절 
재산 7200만원 25평짜리 아파트 한채(부산 동래구) 부인명의 예금 1천만원
1년후 사법부내 재산변동 분석에서 봉급저축으로 전 재산 8천만원으로 증가
당시 사법부 재산증가 순위 1위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증가액만 4억원

법원장에게는 5급 비서관을 붙여주지만 
"특별한 일도 없는데 무슨 비서냐?" 라고 반문하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서관 거부
대법관 시절에도 국민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며 전속비서관 거부

동료 법원장과 같이 식사를 할때, 누군가 자신의 식비를 계산하면
자신이 식비가 담긴 봉투전달

대법관때 서초동에 있는 보증금 2000만원 오피스텔에서 거주

현직시절 외부인은 철저히 출입금지

대법관 퇴임후 로펌등의 영입제의 모두 거절
87년 이후 퇴임 대법관 45명중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3명 (조무제 배기원 김영란)

퇴임후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부산지법 민사소송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후배판사에게 부담을 준다며 법원의 뒷문 출입 고집

교직원들은 자택이 어딘지 알지 못함.
자택에서 학교 사택으로 거처를 옮겻지만 아무도 집으로 부르질 않음
휴대전화 없음. 자동차 없음.
외부 특강하면 강사비는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봉투째로 전달
남이 사주는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음.

퇴임사
법관은 고독함이 따르지만 그 고독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달갑지 않은 어둠 같지만 고독에 익숙해지면 미처 볼 수 없던 은밀한 사물의 존재까지 알아보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하는 판단에는 사색이 필요합니다.
 사색은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소송 관계자나 대인관계에서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승소와 패소 양쪽 입장에서는 깊이 사색하면 정당한 결과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