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 + 가압류를 진행중입니다.
어제 법률구조공단의 접수문자를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사건조회상으로는 동일한날 접수가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조회를 해보니 소송건은 조회가되지만 가압류건은 채권자(본인)에게 송달된 후 2주뒤 조회가 가능하다고팝업창이 뜹니다.
Q1. 인지액이란 무엇인가요
Q2. 납부를 안하면 소가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Q3. 가압류건 조회는 제가 어제 (17.06.14) 법률구조공단의 문자로 접수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가압류건을 조회하려면 법원의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