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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기준법 정리
게시물ID : emigration_2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13
조회수 : 550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9/08 15:10:56

많은 한국 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실  ‘한국 업주만은 피하라’ 라고 조언하십니다 이유는 캐나다에 있지만 많은 한국 업주들이 한국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와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저는 한국인 업주 밑에서 같은 일을 하는  캐나다 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문제 제기를 하니 해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업주분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이유는...

1) 법을 제대로  모르시거나

2)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오는   모르시거나

3) 아시면서도 ‘설마 신고할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같습니다.


한국 직원 분들도 신고를   하시는 이유가

1) 마찬가지로 법을 제대로  모르시거나

2) 한국 업주 외에는 일할  있는 조건이  되어 낙인 찍히기 싫으시거나

3) 단순히 귀찮으시기 때문인  같습니다.


사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신고는 2가지로   있는  (알버타의 경우)


익명으로 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https://work.alberta.ca/employment-standards/information-anonymously.html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있습니다.

https://work.alberta.ca/employment-standards/employment-standards-complaint.html

 

아무튼 일단 “알고는 있자” 라는 모토로 캐나다 근로기준법을 적어봅니다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제가 있는 알버타주를 예시로 했습니다아마 다른 주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http://www.qp.alberta.ca/documents/Acts/E09.pdf

 

급여지급

 

* 급여계산기간은  달을 넘길  없습니다.

* 계약서에 상기된 급여계산기간의 마지막  10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둘  일반적으로는 3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범죄건강안전 등으로 통지 없이 바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10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극히 일부의 경우(범죄 관련 ) 제외하고 고용주는 법적 공제 외에는 직원의 급여에서 다른 이유로 공제   없습니다.

* 급여를 낮출 때는 새로운 급여계산기간 시작 전에 고용주는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물론 높이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근무시간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는 하루 12시간 이상   없습니다.

* 긴급상황과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5시간마다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 고용주는 1주일에 최소 하루 / 2주일에 최소 2 연속 / 3주일에 최소 3 연속 / 4주일에 최소 4 연속의 휴일을 줘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24 초과하여 연속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 급여

 

*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일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둘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일주일엔 10시간 일했지만 하루 10시간 했으면 2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되고 하루 7시간씩 했지만 일주일 49시간 일을 했다면 5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됩니다.

* 초과근무급여는 정규급여의 1.5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초과 시간만큼 유급 휴식(예로 5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면 향후 5시간 근무를 안하지만 정상급여 지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  공휴일 급여

 

* 공휴일 급여의 자격이 되려면  공휴일 전 1년 안에 해당 직장에서 근무일수가 30 이상 이면 됩니다.

* 공휴일이 원래 일하던 요일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일을  경우는 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게 했든 많이 했든 하루 급여 + 정규시급의 최소 1.5*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 혹은 일반 급여를 주고 하루 유급휴가를  수도 있습니다.

* 만일 공휴일이 자신 근무일이 아닌데 일을  경우는 정규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하여 이미 최소 1.5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엔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해서 예를 들면 자신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 그 공휴일  일을  했어도 자신이 근무했다면 받을  있는 급여를 받습니다.

2) 만일 일을 5시간 했다면 정상적인 8시간 근무일 때의 하루 급여 + 5시간*정규시급의 최소 1.5배를 받습니다.

3) 혹은  5시간*정규시급 + 하루 정상급여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4) 물론  가지   가지를 자신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고용주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만일  월요일이 정규 근무일이 아닌 경우는 일을  하면 공휴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 일한시간*정규시급의 최소 1.5배를 받게 됩니다.


한인 사장님들이 가장 안 지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와 주변을 모두 둘러봐도 여러 한인 사장님들 중에 제대로 지키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공휴일이 대부분 연휴가 되어 가족끼리 짧은 여행가기 좋은 데 공휴일이 마치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라 큰 부담을 안 가지는 듯 합니다. 이것은 꼭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휴가  휴가급여(연차)

 

* 연차 기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기간  4 동안은 2

근무 기간이 5 이상  이후부터는 3

* 즉첫해는 자격이 없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를   있습니다.

* 휴가비는 2 휴가 자격을 가진 경우 1 급여의 4%, 3 휴가 자격을 가진 경우6%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휴가비를 언제든지 지급할  있지만 휴가가 끝나기 전 혹은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는 휴가시작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휴가를 실제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지난 휴가 혹은 입사 이후부터 퇴사까지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잘 안 지켜지는 듯 합니다. 2주, 3주 마음 편히 휴가 가시는 한국 분들 별로 못본 것 같아요.

 

출산휴가  육아휴가

 

* 최소 52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자격이 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는 합의가  경우가 아닌  무급입니다.

* 출산휴가는 최대 15주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가는 최대 37주까지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가 중인 근로자는 해고를   없습니다.

 

해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고 통지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 2 미만 근무한 경우 1주전

2) 2 이상 4 미만 근무한 경우 2주전

3) 4 이상 6 미만 근무한 경우 4주전

4) 6 이상 8 미만 근무한 경우 5주전

5) 8 이상 10 미만 근무한 경우 6주전

6) 10  이상 근무한 경우 8주전

* 즉,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즉시 해고할  있습니다.

* 또한 통지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면 바로 해고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서면통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 2 미만 근무한 경우 1주전

2) 2 이상 근무한 경우 2주전

* 마찬가지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별도 통지 없이 일을 바로 그만 둬도 됩니다.

* 만일 근로자가 서면 통지했는데 고용주가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통지기간의 잔여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셔야  점은 최소통지 의무기간이 1주라 하더라도 만일 4주전에 그만둔다고 통지했는데 바로 그만두게 하려면 4주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든 통지를  뒤로는 급여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는  됩니다.


최저임금

 

알버타주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시급.jpg

 

*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되었던 서버 최저임금은 올해(2016)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판매관련 업종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이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입주 근로자란 고용주의 집에 입주해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기본 개념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cra-arc.gc.ca/tx/hm/xplnd/tps-eng.html


* 어떤 식으로든 팁에 고용주가 관여하면 업주의 수입이 되고 급여의 형태로 법적 원천징수(소득세연금실업보험) 휴가비를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고용주는 자신과 직원의 소득세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팁에 고용주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의 수입이 되고 세금  보험 신고와 납부의무는 직원에게 있습니다.


만일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장이 알아서 나눠주는  급여명세서에 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장이 불법을 하는 겁니다만일 신고하면 사장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잠깐 생각해도 탈세급여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자신과 직원의 밀린 소득세와 보험에 대해 가산세와 체납 벌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차후 직원에게 청구할  있지만 직원이 그만두기라도 하면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동안 이래 왔다면 한번 신고에 수억 깨지는  시간문제일  같아요.

 

 가지고 장난 치시는 사장들 많은  작은  벌려고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간다는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원천적으로 고용주가 팁을 가져갈  없게 하는 the Protecting Employees Tips Act, 2015 (Bill 12)  조만간  주에서 통과될  합니다온타리오주는 이미 통과해서 실행중입니다.

http://www.ontla.on.ca/web/bills/bills_detail.do?locale=en&Intranet=&BillID=3004


==========


쉽고 간략히 적으려 나름 노력했는데도 무척 기네요…아무튼  의도는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한국 업주 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좋으신 분들도 많은 것도 압니다.어쨌든 많은 한국 업주 분들은  글을 보시면 싫어하시겠죠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국 근로자 분들도 캐나다 친구들처럼 작은 부정에도 신고 철저히 하셔서 한인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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