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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lax10g★
추천 : 0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17 14:27:34
1. 국회의사당은 100m 밖에서 집회해야된다고 하던대
국회의사당 본 건물로 부터 100m인가요?
작년 503집회 영상보니까 정문에서 집회하더라구요.
2. 집회시간에 대해 적혀있던대 뜻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한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법령을 잘 이해못하겟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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