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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 성(性)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의 영상과 사진 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씨가 A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황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협박당한 황씨는 재판부에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냈다. A씨는 전날 오후 법원에 2000만원의 플레이포커머니상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누가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황의조씨 한 명인 줄 알겠다”며 “징역 3년의 형량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13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공탁 관련 전화를 받은 뒤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지웠다고 한다”며 “때로는 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싶다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유포된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배려’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형수 A씨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일 뿐 피해자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이모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 여성에게 황씨와 나체로 영상통화 하는 캡처 사진을 보내고 영어로 “이거 너 맞지?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날 황씨에게도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영어로 “안녕 의조.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황씨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이씨가 형사 공탁한 사실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더불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플레이포커머니상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 이씨가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구형 4년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