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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끼버터미끌★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2 22:35:23
제목과도 같이
렌트카 계약자 갑
실제운전자 을
운전중사고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과실 인정되어 보험은 불가능.
그리하여 계약자가 렌터카에 수리비는 당연 지불해야할것이고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실제운전자가 계약자에게 어느정도 배상을 하여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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