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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만 다녀오면 "임신했어요"…30세 여성의 '수상한 속옷' 경찰에 덜미
게시물ID : humordata_2024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53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9/12 13:49:04

 

 

마약 120g 국내 유통되기도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15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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