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상미 기자]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계획을 보류한지 하루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메트로9호선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부터 운임요금 500원 인상 공표를 강행하며, 서울시와 날선 공방을 지속해오다 9일 사과문 게시와 운임협상 재개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신고를 반려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9호선 개통 당시부터 서울시와 상호 합의해야만 비로소 운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적이 전혀 없으며, 서울시 역시 세후실질사업수익률 8.9%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도 이날 "500원 요금인상 보류와는 별개로, 지난 2월 요금인상 신고를 서울시에 접수했지만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적 행정소송을 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16일 9호선운임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일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9호선메트로(주)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운임요금을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서울시와의 합의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 판결에 맡긴 셈이다.
이에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인상이 쉽지 않은 데 대해 내부적으로 재무적투자자들이 반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메트로9호선과는 요금인상 기준이 될 요금표 자체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는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고 9호선쪽에서 먼저 제안한바 있어 소송제기는 이해가 안된다"고 맞섰다.
윤 본부장은 이어 "아무리 행정소송을 내도, 서울시는 법적으로도 여러 대응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메트로9호선의 손을 만약 들어준다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의 사업개선명령 조치나 연락운송협정 등 독자적인 요금인상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다.
연락운송협정이란 9호선 외에도 서울시 산하 지하철 관련 기관인 서울시메트로, 도시철도, 코레일 등이 환승체계로 연결돼 있어, 요금문제는 서로 협의해 결정돼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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