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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여대생 자취방에 날아든 벌금 200만원 ‘날벼락’
게시물ID : sisa_202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qirnwjfown
추천 : 10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5/10 23:29:2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0164013734&p=hani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김아무개(22)씨는 초조하다. 이달 초, 서울역 인근 편의점에서 면접을 봤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좋다는 연락이 없다.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인 그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다. 자취방 월세 등 생활비 60만원을 매달 벌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씨의 마음은 다급하다.


 김씨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다. 이혼한 부모는 큰 벌이가 없다. 김씨의 한 학기 학비는 400만원. 김씨는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다. 빚을 내어 학교를 다닌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수시로 굶는다. 김씨에게 천원, 이천원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절박한 돈이다.

 지난달 중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 고지서가 김씨의 자취방으로 날아왔다. 김씨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지난해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제게 2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인데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이다. 한편으론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다. "(벌금을 내는 대신 노동을 하는) 노역장에 가지 않으려면 휴학해서 벌금낼 돈을 버는 수밖에 없겠지요." 김씨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구아무개(20)씨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숙명여대 법학과 2학년인 구씨는 지난해 6월10일 밤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몰려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어요." 경찰은 구씨 등 72명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구씨는 지난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고지서를 받았다.

 "저를 수사하던 경찰은 무엇이 그리 간절해서 집회에 참석했는지 묻지 않고, '배후가 누구냐'고만 물었어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얽힌 사연이 얼마나 많은데 범법 행위만 강조하는 것 같아 서운했죠."

 구씨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다. 등록금 일부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감당하고 있다. 구씨의 한 학기 등록금도 400만원.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집에서 쉬고 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다쳐서 쉬고 있다. 구씨는 편의점, 호텔식당 등에서 일하며 등록금을 벌었다. 벌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아든 뒤 "까닭없이 눈물이 난다"고 구씨는 말했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벌금형 위기에 처한 대학생과 시민은 지금까지 133명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한 명당 15만~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학자금 융자를 받아 학비를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합하면 1억1295만원에 이른다. 검찰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기소되는 대학생과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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