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609211905418&cp=newsis 경찰청은 10일 국민대책회의가 '6.10 항쟁기념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 전국경찰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됨에 따라 전국 경찰은 가용경력 100%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휘관·참모는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대기 근무한다. 또 경찰서 임시편성부대까지 소집,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민생치안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출처_뉴시스 내일 경찰이 갑호비상령을 발동한다고 하네요. 병호 비상령 1.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2.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가 혼란될 우려가 있을 때 3.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나 --> 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 중 30%가 주야간으로 비상 근무를 하게됨 을호비상령 병호비상령 당시보다 사태가 더 위급해지면 을호 비상이 내려짐 1.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더 악화될 때 2.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의 50%가 주야간으로 동원됨 갑호비상령 경찰 수준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내려짐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3. 국경일.기념일.공휴일 등에 중요 치안상태가 발생해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 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은 전원 비상근무 명령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