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17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에 들어가니 어째서인지 2100만원으로 늘어있음. (이자일것으로 추측)
-채무자가 억대공사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공사의 원도급을 제3채무자로하여 가압류소송을 하였고 승소.
-임금체불소송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0일.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의제기가 없을것으로 예상.
제가 임금체불소송에서 승소를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채권추심 및 압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제3채무자로부터 제가 못받은 임금,퇴직금을 직접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민사재판 승소부터 받아야하는 돈을 수령할 때 까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모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