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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2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chdream
추천 : 2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7/01 04:29:34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동일 건으로 치료비가 6개월 이내 350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시....

2. 350만원 이상에는 도수 치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3. 실비 보험 없으신 분들 중에서

4. 생활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일부(60%, 8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모두 포함하여 6개월 동안 비용이 제일 많이 부과된 내역을 제출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을 검색하시어 잘 읽어보시고 거주지 담당자에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 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도 기록했지만 실비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실비 보험 혜택이 더 크니까요. 실비 외 사설 보험 혜택은 상관 없는거 같은데 이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셔서 해당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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