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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서 그냥 나왔다”…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게시물ID : humordata_2028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23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11/10 17:36:02

 

 

예약문자·입금내역 있어
법원 “성행위 증명 없어”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위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경기 남양주 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위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경기 남양주 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위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경기 남양주 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38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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