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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란 영화를 보면서 늘 궁금했던 건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2028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2
조회수 : 1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7/18 22:47:48

작중 '송우석 변호사'의 탁월한 사업감각에 대해 묘사하는 바로, 다른 변호사들은 브로커 통해서 사건 수임받고 그 수임료에서 브로커 수수료 얼마 떼줘야 하느냐로 브로커 집단과 옥신각신할 때, 혼자 부동산 등기 업무 보면서 돈 하나는 기똥차게 벌어들이는 초반 도입부 묘사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사법서사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무사나 행정사들이 할 일로 묘사되는 그 부동산 등기 업무라는 것을 당시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언급되며 송변이 그 업무 분야를 개척해 이내 동래등기소, 양정등기소, 부산진등기소 등으로 보낼 등기서류들을 분류하며 아주 행복에 젖어 돈을 아주그냥 갈쿠리로 쓸어담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업무인가요?

 

 

조금 지나서 송변 따라 이제 부산 지역의 다른 변호사들도 등기도장 찍고 다닌다면서 수입이 줄어든다 싶었을 때, 마침 송변이 상고 출신이라 회계도 할 줄 알고 장부도 볼 줄 안다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세무 변호사로 변신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래도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고지한 세금에 대해 '당연히 이건 비용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건 아예 대놓고 뇌물 갖고 오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어찌, 소송 한판 들어가볼까요?'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세무 변호사가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어떤 뉘앙스의 일인 것인지는 느낌이 왔는데, 그 '부동산 등기 업무'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그 업무도 했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마하니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물건의 거래를 중간에서 직접 중개해주는 중개업무는, 그 당시에도 이미 공인중개사 같은 이들이 있었을테니 아닐 테고... 그런 부동산 물건들을 매매하며 등기서류 작업을 할 때 중간에서 공증을 서 주는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매매 서류에 무언가 공신력을 더해주는 역할이었던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업무였는지...... 그리고 요새도 변호사가 그 부동산 등기 업무라는 것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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